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34조 (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장학회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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