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22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금 운영위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지원기금 운영위는 전체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총회를 개최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화상회의, 서면회의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