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22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2026-03-03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금 운영위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금 운영위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지원기금 운영위는 전체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총회를 개최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화상회의, 서면회의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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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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