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13조 (기금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은 본 회의 목적수행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 기금으로 지출한다.
②상조회 기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구비서류는 [별표1]과 같다.
③기금 수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업무 담당자 등)을 통해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별표 4·5]와 같다. 다만, 기금 수혜 지급대상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④<삭제>
⑤상조회 기금 중 경비지출을 위한 지불준비금(이천만원 이상)을 제외한 기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⑥매월 지급 내역을 매월 10일까지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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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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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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