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32조 (장학금 지급기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 장학금 지급기간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부터 대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단, 본 장학회 수혜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한다.
②장학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구비서류는 [별표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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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결산보고제28조 · 목적제29조 · 회원자격제30조 · 장학금조성제31조 · 장학금 지급절차 및 시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2조 · 장학금 지급기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위원회 구성제34조 · 위원회 임무제35조 · 위원회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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