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24조 (기금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상 사고처리 기금을 조성한다.
②기금은 회원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5,000원)해 조성하며, 기금 부족 시는 추가로 모금하거나 상조회 기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반납한다.
③지원기금은 100,000,000원까지 조성하며, 추가 원천 공제 여부는 지원기금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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