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3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장은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 단장이 3년 주기로 역임한다.
위원은 회장이 속한 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장, 서무담당 그리고 어업 관리단 노조대표, 선박대표 5명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회장이 주관한다.
위원 중 선박대표 5명은 위원회 개최일 당시 정박지도선의 선장 및 부서별(항해, 기관, 통신, 위생) 대표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장이 속한 어업관리단 직원상조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금의 운영 및 결산보고2.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3. 현금출납부의 기록유지4. 기타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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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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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