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20조 (지원기금 운영위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2026-03-03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금 운영위의 회장은 상조회 회장이 소속된 어업지도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금 운영위의 회장은 상조회 회장이 소속된 어업지도과장이 된다.
②지원기금 운영위는 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 사무실 대표, 어업지도선 대표 2명, 노조대표를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다.
③지원기금 운영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원기금 운영위원 중 1인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금의 운영 및 결산보고2.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3. 현금출납부의 기록유지4. 기타 회장의 명을 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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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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