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14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1. 상조회 관계철2. 현금출납부3.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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