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11조 (운영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장이 속한 어업관리단 직원상조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금의 운영 및 결산보고2.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3. 현금출납부의 기록유지4. 기타 회장의 명을 받은 사항5. 토요일 및 국ㆍ공휴일에 발생하는 부고(訃告)를 전 회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단, 상황실 근무자가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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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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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