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감사담당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심사절차 및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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