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대외직명의 선정ㆍ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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