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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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2. 차하위 계급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주요 기획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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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2. 차하위 계급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주요 기획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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