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1.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2. 상훈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징계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근무자세가 불성실하거나 청렴도가 불량한 자는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감사업무를 1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공무원은 당해 직급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및제2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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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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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