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실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국ㆍ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ㆍ차관실ㆍ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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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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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