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필수실무관 선발ㆍ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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