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3호 라목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1. 삭제 <2016. 10. 6.>2. 삭제 <2016. 10.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가점부여 기준ㆍ점수,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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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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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