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초임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및 채용예정시의 임용예정 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②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 또는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되는 시점에 결원이 된 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관리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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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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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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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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