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실ㆍ국장급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ㆍ관의 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계법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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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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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