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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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ㆍ국ㆍ관의 주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2. 부내 예산업무, 인사업무, 경리업무, 민원업무 총괄을 담당을 담당하는 직위3. 장ㆍ차관 비서실 근무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ㆍ국ㆍ관의 주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2. 부내 예산업무, 인사업무, 경리업무, 민원업무 총괄을 담당을 담당하는 직위3. 장ㆍ차관 비서실 근무자
②삭제 <2011. 12. 30.>
③삭제 <2005. 9. 14.>
④삭제 <200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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