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성희롱고충전담창구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충상담을 위하여 성희롱고충전담창구를 둔다.
제1항에 의한 성희롱고충전담창구는 감사담당관에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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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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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