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성희롱예방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기타 세부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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