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이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3.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타 부서의 연구원 등으로 재배치하거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공무직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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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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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