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27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및 직종별 부장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및 직종별 부장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공무직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직은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무직은 직무의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의 의무 및 복무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