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44조 (표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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