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6조 (공무직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에 두는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의 공무직 정원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 정원표
[별표 1] 공무직 정원표 □ 환경미화직, 안내직, 기술직 정원 구분 | 소계 | 직위 | 직위 구분 | 소계 | 사원 | 부장 합계 | 18 | 16 | 2 환경미화직 | 11 | 10 | 1 안 내 직 | 1 | 1 | 0 기 술 직 | 6 | 5 | 1 □ 경비직 정원 구분 | 소계 | 일반경비(부장) | 청원경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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