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42조 (보건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