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42조 (보건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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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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