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신고한 자 및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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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조 ·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56조 · 건강 진단 등제57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제58조 · 재해보상 등제59조 · 손해배상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60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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