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4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둔다.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무직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사용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사용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사용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1인으로 한다.
④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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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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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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