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4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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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둔다.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무직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둔다.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무직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사용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사용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사용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1인으로 한다.
④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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