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1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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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체검사서 1부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5.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6. 기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7.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체검사서 1부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5.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6. 기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7.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채용 시 결격사유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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