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1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체검사서 1부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5.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6. 기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7.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채용 시 결격사유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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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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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