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23조 (보수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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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공무직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공무직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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