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26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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