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26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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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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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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