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4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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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공무직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공무직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 2명, 민간위원 1명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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