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37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근일수 및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공무직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일수 및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공무직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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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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