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4조 (직종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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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환경미화직: 청사미화원, 조경관리원2. 안내직: 청사 안내원3. 기술직: 시설관리원4. 경비직: 일반경비원, 청원경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환경미화직: 청사미화원, 조경관리원2. 안내직: 청사 안내원3. 기술직: 시설관리원4. 경비직: 일반경비원, 청원경찰
②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공무직의 직위를 부장, 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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