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23조의2 (보수 산정 시의 경력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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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 및 일반경비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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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및 일반경비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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