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조사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9조의 현장조사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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