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유사제도 심사결과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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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타 법률의 유사제도 심사결과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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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타 법률의 유사제도 심사결과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에 활용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까지의 작성 항목에 해당하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사본 및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을 확인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까지의 작성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요청한 기간 내 보완 제출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를 유사제도 심사결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제1항에 따라 유사제도 심사결과를 인정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사본, 심사결과 통지서 및 확인서가 모두 제출 완료된 날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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