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원칙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로 구분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규칙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해당정보에 대한 검토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 및 기관 등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운영자는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자진취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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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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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