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원칙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로 구분한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③규칙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해당정보에 대한 검토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 및 기관 등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운영자는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자진취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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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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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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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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