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원칙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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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로 구분한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③규칙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해당정보에 대한 검토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 및 기관 등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운영자는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자진취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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