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험도 검토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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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1. 사고시나리오 개수2.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3. 사고시나리오 거리4.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거주민 수5. 작성고시 별표 3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사고빈도 점수 및 사고영향 점수6. 작성고시 별표 3의 위험도 판정표 적용 결과7. 위험도 증감요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1. 사고시나리오 개수2.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3. 사고시나리오 거리4.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거주민 수5. 작성고시 별표 3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사고빈도 점수 및 사고영향 점수6. 작성고시 별표 3의 위험도 판정표 적용 결과7. 위험도 증감요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위험도를 결정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항목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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