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험도 검토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1. 사고시나리오 개수2.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3. 사고시나리오 거리4.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거주민 수5. 작성고시 별표 3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사고빈도 점수 및 사고영향 점수6. 작성고시 별표 3의 위험도 판정표 적용 결과7. 위험도 증감요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위험도를 결정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항목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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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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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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