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장조사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②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반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직원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