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장조사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②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반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직원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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