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통합서식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원 규정」에 따라 통합서식을 활용하여 작성ㆍ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원 규정」에 따라 통합서식을 활용하여 작성ㆍ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