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통합서식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원 규정」에 따라 통합서식을 활용하여 작성ㆍ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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