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위험도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를 검토하여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를 결정한다.
②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험도 증감요인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빈도 및 사고영향 점수의 합에 개수별로 1점씩 -2점에서 +2점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다.1. 감소요인 : 취급시설의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 설비. 이 경우, 법 제24조 및 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취급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외 기준을 적용하여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정2. 증가요인 : 작성고시 별표 4에 따른 갑종 보호대상 및 환경수용체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험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1. 가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10점 이상인 경우2. 나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6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3. 다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5점 이하인 경우
④규칙 별표 4 및 작성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단위(이하 "운영단위"라 한다)를 둘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운영단위별로 위험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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