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외부전문가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해당 분야 기술사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4.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관련 업무 수행과정 중 개인정보 및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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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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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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