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외부전문가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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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해당 분야 기술사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4.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해당 분야 기술사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4.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관련 업무 수행과정 중 개인정보 및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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