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비상대응분야 검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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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5조의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한다.1. 별표 1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 내용2. 법 제23조의4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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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5조의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한다.1. 별표 1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 내용2. 법 제23조의4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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