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비상대응분야 검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5조의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한다.1. 별표 1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 내용2. 법 제23조의4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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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장조사 결과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장조사 결과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장조사 결과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장조사 결과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장조사 결과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장조사 결과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장조사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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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 내용
자료 항목 | 검토 내용 | 1군 | 2군 | 2군 | 2군 1. 일반정보 및 개요 | 1-1. 해당 없음 | ○ | ○ | ○ | ○ 2. 주변 환경정보 | 2-1. 영향범위가 가장 큰 시나리오의 원점으로부터 500m 내 시설물, 주민분포, 자연보호구역 등의 목록 및 정보가 적합한지 여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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