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정ㆍ보완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 수정ㆍ보완 기간은 30일 이내로 명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수정ㆍ보완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수정ㆍ보완 기간은 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요청한 날부터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