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정ㆍ보완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 수정ㆍ보완 기간은 30일 이내로 명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수정ㆍ보완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수정ㆍ보완 기간은 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요청한 날부터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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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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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