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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