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당직근무관리대장
2.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직원비상소집명부
4.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비상열쇠 보관함
8.국가공무원 복무규칙
9.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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