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9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는 제28조 규정에 따른 일일보안담당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서 보안점검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수기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청사 내부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상태 또는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보안점검 확인대상 장소는 다음과 같음
1.각 과 사무실 및 실험실(별관, 통합관리분석센터), 청장실(부속실 포함)
④보안점검 확인대상 이외 점검ㆍ확인 대상
1.청사보안점검 확인대상 이외의 청 소관 시설 및 차량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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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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