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1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기획과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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