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7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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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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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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